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합니다.


상용 정규직 외에도 일용직도 자신의 급료에서 고용보험이 공제되어 납부된 상태라면 날짜가 쌓였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18개월(1년 6개월)동안 180일 근로한 상태일 것


2.일의 기준은 일용직 일당, 급료를 받은 날짜


3.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입니다.


그밖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4.고용보험 날짜 조회방법은?


고용보험 날짜를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고용보험 관련 내역서를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로 받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니 참 간편하고 좋죠^^?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두번째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인 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를 이용할 경우 고용보험 과 관련된 상담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기타 노동과 임금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구인,구직 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 참 좋다고 합니다.


단 1350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은 항상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 통상 5분~길면 10분이 넘어가는 대기시간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날짜 조회를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게 답답하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해당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거시면 상담하고 날짜를 조회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경험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전화로 할거면 보통 후자의 방법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긴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




 

5.일용직 고용보험 주의사항


적지않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 자신이 고용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한편으로는 고용의 계약과 해지가 자유롭다보니 사업장에서 미처 고용보험에 관해 신고하지 못해 누락이되는 경우도 제법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근로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 조회해서 누락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를 하고 그 다음달에 고용보험이 신고 되었는지를 위의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노동법률상담 사이트 소개


노동법률상담을 해주는 좋은 사이트도 함께 소개드립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상담실 코너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유형의 노동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사이트측에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노동과 관련된 여러 법률지식과 팁을 공유해주는 좋은 사이트이니 한번쯤 이용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www.nodong.or.kr/qna


날이 추워지는 요즘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 :) 이상 해밀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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