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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포스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은 뉴스로 자주 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다. 라는 예시만으론 납득이 가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특히 누가봐도 현행범이거나, 증거가 확실한 범인 조차도 우선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때 그런 느낌을 받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면 어떤 범죄자든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사법기관의 공소제기를 통해 피고인이 된 후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받습니다.

 

오늘의 글은 그 이유를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key point

 

*2021년 무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수는 5,723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수는 961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지 무고한 처벌, 억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도 중요하다.

 

*대부분 독재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수사능력이 더 좋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라는 틀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 

1.무고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법조인들은 열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법언을 자주 말합니다.

 

그만큼 생각보다는 겉보기에는 유죄여도, 실제로 사건을 파다보면 무죄인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인데요,

 

대검찰청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수는 무려 5,723건이나 되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수는 961건이나 됩니다.

 

통계 출처:e나라지표

 

<1심,2심 무죄 현황 통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이 건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생각보다 무죄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능력 부족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누가봐도 범인이 맞지만

 

무죄인 분노스러운 사건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무죄안에는 분명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유럽 안에서도 무죄추정 원칙이 제일 잘 지켜지는 나라인 영국이 사형제를 폐지하게

 

된 계기는 티모시 에번스 사건이 결정적 이었습니다.

 

티모시 에번스 사건은 목격자, 증인, 살해에 사용된 물증이 모두 존재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가봐도 범인이 티모시임이

 

확실했지만, 실은 진범이 따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사형제를 폐지하게 되었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키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iko.wiki/wiki/Timothy_John_Evans )

 

티모시 에반스

Timothy John Evans (1924년 11월 20일 – 1950년 3월 9일)는 런던 노팅힐 의 거주지에서 아내(Beryl)와 어린 딸(Geraldine)을 살해한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 된 웨일즈인 입니다 . 1950년 1월, Evans는 그의 딸을 살

wiko.wiki

 

이렇듯 법은 늘 오심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죄에 대한 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하는 것 입니다.

2.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픽사베이)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A라는 사람이 B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A가 B를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를 일단 체포합니다.

 

검찰,경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은 나라별로 보유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간단히 넘어간다치더라도,

 

일단 어떤 민주주의 국가든 일단 A를 유죄가 확정된 범인이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피의자를 사법기관이 기소하고 재판으로 넘기려면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의 정당성을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하고 그 증거는 경찰이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부터

 

당사자들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조사 도중 A가 실은 불법폭력조직에 소속되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사실이 폭력은 단순히 A가 B를

 

화가나서 때린 것이 아닌 조직의 보스에게 명령을 받고 계획적으로 한 것임을 밝혀냅니다.

 

이런 수사 덕에 결과적으로 재판장에서 사법기관은 단지 A뿐만 아니라 폭력을 명령한 조직의 보스 또한 단죄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서는 수사당국이 영장발부 등 적절한 사법절차를 거치고 법관에게 정당성을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표면적인 범죄 뿐만 아니라 훨씬 심각한 범죄의 실체를 발견해 다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 입니다.

3.수사기관의 실력향상 및 독재국가의 수사 문제점

위에도 설명드렸듯 무죄추정 원칙 하에서는 최대한 정당한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이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듯 범죄자들은 변호사 선임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열심히 법망을 피하려하고,

 

수사기관은 이걸 넘어서야하기에 수사능력이 계속발전합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독재국가들에선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자백과 강압에 의존한 부실 수사가 빈발 예를들어 북한의 경우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백만이 강요되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상에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출처:<2008년 북한인권백서-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통계>

 

*목격자나, 가해자, 피해자가 법적인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없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부작용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에 수사당국이 매너리즘에 빠져 수사실력이 향상되지 않음.

 

언뜻보기엔 누가봐도 범죄자들을 바로바로 잡아넣지 못하는 시스템이 답답해보여도,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결국 DNA 증거 수집 등 첨단수사기법에 까지 수사당국의

 

실력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한 면이 있습니다.

4.정치적 민주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중요성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각각 권력을 나눠갖고 서로를 견제하는 이 시스템이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만일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자나 혹은 독재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정치적인 반대편이나 반대자를 유죄로 몰아 권력을 독점하고 일반 시민들은 공포에 떠는 악순환이 생길 것 입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력범들의 엄벌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때론 이 문제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랜세월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택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이 글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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