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며 많은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여했습니다.


일본,캐나다 같은 전통적인 우방들에게도 예외없이 고율의 관세를 날려 많은 논란이되는 동시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말이많습니다.


한국은 국가의 부중 상당수를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세계무역의 중심인 미국이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을 선택할 경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미정상회담무드를 둘러싸고 현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연락을하고


만남을 갖는 등 한국과 미국의 무역에서의 갈등이 수면아래로 좀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통상분쟁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한미간 통상마찰사례를 되짚어보면 앞으로 한미간 통상마찰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전개될지


대충 짐작은 할 수있을것이라 보고 한미간 무역마찰, 통상마찰 실제사례를 소개해봅니다.


이 사례는 다행히 한국이 WTO에서 미국에 승소한 좋은사례입니다.



1.한미통상마찰사례의 개요부터 봅시다.

 

<1>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과거에도 미국은 철강문제로 한국과 반덤핑관세 


반덤핑 관세란 수출국이 수출국 자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을 해서 수입국의 자국 내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에서 수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여튼 한미간엔 과거에도 철강문제를 두고 이런식으로 무역마찰을 겪은바 있다는것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1)한미간 철강 통상분쟁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1999521일 및 1999727일 각각 한국산 철강 제품인 후판과 판재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였다


미 철강노동자 협회와, 미 철강산업은 19983월 한국 및 기타 5개국의 철강 후판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청원, 제출하고


미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포항제철 및 기타 업체에 대하여 2.77%의 덤핑률을 판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16.26%의 덤핑률을 판정 하였다


따라서 199954일부터 반덤핑과세 명령을 부과하였다. 판재 역시 미 철강 노동자협회와 미 철강 산업의 반덤핑 조사 청원, 뒤이어 이어진 미 상무부의 조사로 인해 한국의 주요철강 업체들은 적게는 12%부터 많게는 50%가 넘는 덤핑률을 판정 받았다


1999727일의 판재 역시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명령이 떨어졌다. 한국 측은 미국의 덤핑마진계산방식이 WTO의 반덤핑협정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잘못 됐다고 판단, WTO에 이를 제소하기 위하여 미국 측에 협의를 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 하였다.(19997-9)


한국은 이에 불복하여 1999WTO에 이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당시의 한미간 주요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1>포항제철의 Local판매에 대한 처리문제-로컬판매 성격상 주문, 판매 시에는 판매하는 시점의 환율에 의해 환산된 원화금액을 반영하나 판매 대금지급은 3~4달 이후에 지급했습니다.


<2>로컬판매에 대해 판매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의 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는가도 문제였습니다.


미국측은 포항제철의 내수판매의 원화가격을 미 상무부 자체 환율을 적용하여 미 달러로 환산하고 이를 정상가격산정에 적용했습니다.


<3>문제에 관한 한미양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이중환산을 수행 협정 2.4.1조와 불일치 협정 2.4(공정한 비교)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TO의 반덤핑 협정 2.4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또한 가능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점들을 포함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WTO 반덤핑 협정 2.4.1조 는 4항에 의한 비교시 화폐단위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판매일자의 환율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2.4.1조는 통화환산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님 이중환산은 없다.

 

당시 양측의 분쟁을 지켜본 WTO 패널은 


후판에 관해서는 2.4.1조와 불일치하지 않음을 판정하고 2.4조 위반이 아님을 말했지만 판재에 관해서는 2.4.1조와 불일치하며 2.4조 위반고려가 불필요함을 판결했습니다.

 

2) 판매대금 미지급거래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의 미국 현지지사가 판매한 특정한 구매자의 부도로 인해서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지지사는 동 판매에 대해 매출을 상쇄하여 매출장부에 반영 판매시점에서 포항제철은 상기 구매자가 위험한 재무 상황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나 


미국 측은 미지급된 판매분을 마진산정에 포함하여 발생비용을 직접판매 비용으로 간주해 모든 대미 수출금액에 배분,조정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미양측의 입장은 두개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협정 2.4조 위반 미국은 현지지사를 통한 판매와 독립된 수입상을 통한 판매를 동일취급했음, 또한 차감요소로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협정 2.4조와 일치하며 차감요소는 2.4조가 아닌 2.3조에 규정됐다고 반박 또한 한국측은 2.3조에 대한 심사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WTO측 패널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WTO패널들은 현지지사를 통한 수출에 있어서 비용차감은 수출가격 구성의 요소로 인정하고

독립된 수입상을 통한 판매에 있어서는 2.4조에 불일치,2.3조 고려할수 없다고 봤습니다.


- 반덤핑 협정 2.3: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 수출가경은 독립구매자에게 최초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할 수 있고, 또는 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3)다중기간평균 문제

 

199711~12월 동안 한국 원화의 평가절하 고려를 위해 조사기간을 2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조사했음, 미국 측은 조사대상기간을 평가절하 이전 및 이후 시점으로 나누어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조사대상기간의 덤핑마진을 ZERO()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에 관한 한미양측의 입장

 

한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협정 2.42조와 불일치하다.


반덤핑 협정 2.4.2: 4항에의 공정비교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의 가중평균과 비교에 기초하거나 각각의 거래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해 입증된다. 수출가격의 양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가중평균에 기초해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미국 다중평균비교방식 가능하고 또한 2.4조의 시간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TO패널- 미국측의 행동은 명백히 협정 2.4.2조에 불일치함

 

(3)전체적인 경위와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쟁은 2년이 넘는 시간끝에 이행이 완료됩니다.


1999.3.6 미국, 한국산 스텐레스 후판과 판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1999.7.30 정부, 미국의 덤핑 마진 계산 방식이 WTO/ 반덤핑 협저에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


1999.9.17 양자 협의 개최->합의 실패


1999.11.17 패널 설치


2000.12.14 패널 보고서 배포


2001. 2.1 패널보고서 채택(미국이 상소 포기)


2001. 4 이행기간 합의 (7개월 2001.9.1일 까지)


2001. 8 이행완료 라는 지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4)한국측이 승소한 이유들과 그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방식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둘째 수출 가격 산정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은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셋째 원화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97.11-12월을 전체 조사 기간에서 분리하여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스텐레스 판재의 국내판매의 경우 미화표시 거래내용을 원화표시 거래로 취급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WTO에서 미국에게 거둔 이 승소 덕분에 덤핑마진 산정과 관련된 잘못된 미국의 관행을 개선하게 됨으로서 


다른 국가들도 반덤핑제소를 남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억제하게 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참조한 책


박형래-박건영 공저 국제통상분쟁 사례론도서출판 두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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